| 1 | 1 | ||<-2><tablealign=right><table width=500><tablebordercolor=#536349><rowbgcolor=#536349><rowcolor=#fff><tablebgcolor=#fff,#111> {{{+1 '''10.10 군사반란'''}}}[br]十月十日軍事叛亂[br]Coup of October Te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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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nopad> [[파일:1949년 10월10 벨포르시청.pn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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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nopad> [[파일:1978년 10월10 벨포르시청.pn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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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 {{{-2 벨포르 시청을 장악한 반란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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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 ||<-2><rowbgcolor=#536349><rowcolor=#fff> '''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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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2> 1949년 10월 10일([age(1949-10-10)]주년) ~ 10월 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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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 1978년 10월 10일([age(1978-10-10)]주년) ~ 10월 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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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 | ||<-2><rowbgcolor=#536349><rowcolor=#fff>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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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2> 벨포르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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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 | ||<-2><rowbgcolor=#536349><rowcolor=#fff>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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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9 | ||<-2> 군부의 정권 찬탈 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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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 ||<-2><rowbgcolor=#536349><rowcolor=#fff> '''교전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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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 | ||<rowbgcolor=#536349><rowcolor=#fff> '''진압군''' || '''반란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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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width=50%> 루이나 임시정부[br]루이나 국군 || 군부(친 비달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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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width=50%> 루이나 정부[br]루이나 국군 || 군부(친 비달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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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3 | ||<-2><rowbgcolor=#536349><rowcolor=#fff>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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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4 | ||<-2> '''반란군 진압 실패, 비달의 군권 장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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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5 | ||<-2><rowbgcolor=#536349><rowcolor=#fff>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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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2> '''[[10.24 시민혁명]] 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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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2> '''[[리처드 잭슨]] 대통령 실각[br][[국가비상위원회]] 설치와 [[제3공화국(루이나)|제3공화국]] 붕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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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7 | ||<-2><rowbgcolor=#536349><rowcolor=#fff>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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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8 | ||사망자 30명[br]부상자 최소 48명 ||사망자 13명[br]부상자 최소 2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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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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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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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1 | [clearf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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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2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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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1978년 10월 10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루이나]] 수도 벨포르에서 '''육군 참모차장 [[비달 파브르]]''' 중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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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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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반란군은 대통령과 국방부의 승인 없이 육군참모총장 아처 W. 스탠호프 대장을 무력으로 연행하고, 전방의 제9보병사단 병력을 무단으로 수도에 진입시켜 국방참모본부·육군본부·국방부·중앙방송국·벨포르 시청·전신전화 중계소를 일제히 장악했다. [[리처드 잭슨]] 대통령은 관저에 연금되었고,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는 그날 밤 자택에서 연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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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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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11일 오전 6시, 시민들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군사위원회가 국가 권력을 인수했다'''는 발표를 들었다. 파브르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민주적 절차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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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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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이 반란으로 1949년 출범한 [[제3공화국(루이나)|제3공화국]]은 29년 만에 무너졌다. 잭슨은 그달 말 하야했고, 파브르는 [[국가비상위원회]]를 설치해 의회를 해산하고 정당 활동과 언론 자유를 정지시켰다. 이후 루이나는 1980년 [[벨포르의 봄]]까지 군정 아래 놓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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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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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1885년 제1공화국 헌법이 상비 육군에 강한 의회 통제를 둔 이래,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한 경계는 루이나 정치 문화의 근간이었다.''' [[계승전쟁]]에서 육군이 왕당파의 주력이었다는 기억이 한 세기 가까이 이어져 온 나라에서, 그 군이 하룻밤 사이에 국가를 장악한 것이다. 10.10이 루이나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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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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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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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군정기의 공식 명칭은 '''「10.10 구국거사」'''였다. 국가비상위원회는 1979년 교과서와 관보의 표기를 이 명칭으로 통일했고, '반란'이나 '정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언론은 정간 처분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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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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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1980년 [[벨포르의 봄]] 이후 이 표현은 폐기되었으나, 제4·제5공화국 시기의 공식 표기는 '''「10.10 사태」'''라는 중립적 명칭에 머물렀다. 반란을 반란이라 부르지 못한 이유는 단순했다. 그 체제의 군 수뇌부 상당수가 10.10의 가담자였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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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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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0.10 군사반란」'''이라는 현행 명칭은 [[제6공화국(루이나)|제6공화국]] 출범 후인 1994년, 헌정질서 파괴 사건의 명칭을 일괄 정비하면서 확정되었다. 명칭 확정 자체가 과거청산 작업의 첫 단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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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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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40 | == 가담자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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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 반란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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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계급''' || '''직책''' || '''성명''' ||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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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중장 || 육군 참모차장 || 비달 파브르 || 국가비상위원회 위원장, [[12.6 사태]]로 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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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소장 || 군 정보사령관 || 필립 갤러거 || 부위원장, 1980년 총살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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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준장 || 국방참모본부 작전참모부장 || 세이무어 R. 개스켈 || 중장 진급, 1997년 징역 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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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소장 || 제9보병사단장 || 클리퍼드 D. 랭포드 || 대장 진급, 1997년 징역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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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 준장 || 수도방위단장 || 어니스트 H. 볼드윈 || 소장 진급, 1997년 징역 6년 || |
|---|
| 48 | || 대령 || 특전여단 부여단장 || 마일스 A. 서턴 || 중장 진급, 1997년 징역 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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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 대령 || 정보사 작전처장 || 로더릭 P. 그리브 || 소장 진급, 1996년 사망 || |
|---|
| 50 | || 중령 || 수경사 제30경비대대장 || 노먼 T. 헤이건 || 준장 진급, 1997년 징역 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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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중령 || 참모차장 보좌관 || 앨빈 K. 머서 || 대령 전역, 1997년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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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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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진압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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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계급''' || '''직책''' || '''성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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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 대장 || 육군참모총장 || 아처 W. 스탠호프 || 연행·강제 예편, 1990년 명예회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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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소장 || 수도경비사령관 || 퍼거스 M. 오클리 || 끝까지 저항, 강제 예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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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소장 || 특전사령관 || 레너드 J. 카마이클 || 총상, 강제 예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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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 준장 || 육군본부 헌병감 || 앰브로스 L. 데인 || 감금 후 예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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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 소령 ||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 오언 P. 킬브라이드 || '''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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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 일병 || 국방부 청사 초병 || 대니얼 R. 셀비 || '''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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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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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62 | == 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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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제3공화국 말기의 정치적 마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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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970년대 후반 루이나의 정치적 불안정은 극에 달해 있었다. 경제 위기와 노사 갈등, 제국 해체 이후의 국가 정체성 혼란, 그리고 의회 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이 겹치면서 제3공화국의 문민 정부는 사실상 통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
|---|
| 65 | |
|---|
| 66 | 거리에서는 파업과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의회에서는 여야가 극한 대립을 반복하며 정책 합의에 번번이 실패했고, 1978년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고도 3개월간 처리되지 못했다. 국가 재정은 적자에 빠져 있었으며, 치안과 행정의 기본 기능마저 흔들리는 지역이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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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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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977년 9월 취임한 [[리처드 잭슨]] 대통령은 이 국면을 물려받았으나 상황을 되돌리지 못했다. 그는 강경 노선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갈등의 강도만 높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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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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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 군부의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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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이 혼란 속에서 군부 내 일부 세력은 현 상황이 더 이상 문민 정치의 틀 안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특히 '''국방참모본부 내 중견 장교 집단'''과 일부 고위 지휘관들 사이에서 군이 직접 나서 국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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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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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그 중심에 육군 참모차장 비달 파브르가 있었다. 파브르는 전후 군 조직에서 빠르게 승진한 인물로, 냉전기 군사 현대화와 '''핵 전력 운용'''에 깊이 관여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문민 정부의 우유부단함과 의회의 무능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했으며, 뜻을 같이하는 장교들을 조직적으로 결집시키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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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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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파브르의 이력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가 핵 지휘계통의 실무를 오래 다뤘다는 점이다. 이는 그가 군 최상층의 신임을 얻은 배경인 동시에, 10.10 당일 밤 문민 통제가 붕괴했을 때 사태의 위험도를 결정적으로 높인 요인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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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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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 계획의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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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반란의 실질적 설계자는 파브르가 아니라 '''군 정보사령관 필립 갤러거 소장'''이었다. 갤러거는 1978년 초부터 수도권 부대의 지휘관 성향을 분류한 자료를 축적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부대를 움직이고 어느 부대를 무력화할지를 사전에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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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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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작전의 골격은 세 가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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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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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 육군참모총장을 개전 즉시 무력화해 진압군의 지휘 구심을 제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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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 통신 거점을 먼저 장악해 진압 명령의 전달 자체를 차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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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 전방 사단을 동원해 수도권 부대의 저항 의지를 압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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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
|---|
| 86 | 파브르는 이 계획을 승인하고 얼굴이 되었다. 두 사람의 이 역할 분담은 1년 뒤 [[12.6 사태]]에서 그대로 갈등의 씨앗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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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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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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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89 | === 작전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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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0월 10일 18:00''' 파브르가 국방참모본부 청사에서 핵심 가담자 12명과 최종 회합을 열었다. 회합은 40분 만에 끝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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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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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8:40''' 정보사령부 요원 40여 명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급습해 스탠호프 대장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관 경호병 2명이 사망했다. 총성이 오간 시각과 대통령이 사태를 인지한 시각 사이에는 20분 이상의 공백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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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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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9:05''' 파브르가 대통령 관저에 전화해 참모총장 연행에 대한 재가를 요구했다. 잭슨은 거부했다. 이후 두 차례 더 요구가 있었고 모두 거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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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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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9:30''' 제9보병사단 예하 2개 연대가 전방 방어선을 이탈해 벨포르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이동 명령서에는 어떤 상급 부대의 승인 서명도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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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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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20:10''' 중앙방송국과 벨포르 전신전화 중계소가 장악되었다. 이 시점부터 진압군 측의 유선 통신은 사실상 반란군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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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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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0:40''' 특전여단 병력이 특전사령부를 급습했다. 사령관 카마이클 소장을 지키려던 비서실장 '''오언 P. 킬브라이드 소령'''이 사령관실 앞에서 교전 끝에 전사했다. 카마이클은 총상을 입고 연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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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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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1:00''' 수도경비사령관 오클리 소장이 예하 부대에 출동을 명령했으나, 제30경비대대를 비롯한 주요 부대의 대대장들이 이미 반란에 가담한 상태였다. 명령은 이행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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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
|---|
| 104 | '''22:15''' 국방부 청사 정문에서 교전이 벌어져 초병 '''대니얼 R. 셀비 일병'''이 전사했다. 그는 상황을 모른 채 규정대로 정지 신호를 보내다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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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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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3:20''' 육군본부가 점령되었다. 헌병감 데인 준장이 감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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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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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3:50''' 하원의장과 야당 대표를 포함한 의회 지도부 11명이 자택에서 연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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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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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110 | === 작전 성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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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0월 11일 00:30''' 벨포르 시청이 장악되어 시 행정이 접수되었다. 이 장면을 담은 사진이 훗날 사건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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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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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01:10''' 제9사단 병력이 대통령 관저를 포위했다. 잭슨은 관저 안에 연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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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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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02:00''' 국방장관 로런스 V. 오르몬드가 청사 지하에서 발견되어 연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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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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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03:40''' 잭슨이 계엄 선포 문서와 참모총장 연행에 대한 사후 재가 문서에 서명했다. 서명 당시 관저에는 무장 병력이 진입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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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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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04:00'''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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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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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06:00'''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군사위원회 명의의 특별성명이 방송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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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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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 국가는 지금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다시 가능해지도록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민주적 절차는 복원될 것입니다. |
|---|
| 124 | > ── 1978년 10월 11일 군사위원회 특별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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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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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성명에 복원의 시기와 방법은 없었다. 오전 중 벨포르의 상황은 종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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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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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128 | == 반란의 성공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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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129 | === 군을 장악했던 사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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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반란의 실행 조직은 국방참모본부와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견 장교들의 비밀 사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정기적으로 회합했고, 인사와 보직에서 서로를 밀어 주는 방식으로 수도권 요직을 잠식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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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
|---|
| 132 | 1978년 10월 시점에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4개 대대 중 3개, 특전여단 3개 대대 중 2개의 지휘관이 이 조직의 구성원이었다. 진압군의 지휘관들은 명령권을 갖고 있었으나 '''명령을 이행할 부대를 갖고 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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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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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문민 정부는 이 조직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1976년과 1977년 두 차례 내부 보고서가 올라왔으나, 정치권은 군 인사에 개입할 경우 발생할 마찰을 우려해 조치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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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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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136 | === 반란 당시 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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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 '''의회의 마비''' — 의회는 이미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고, 정당들은 서로를 비난하느라 위기에 공동 대응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연행된 의회 지도부를 대신해 사태를 규탄할 조직 자체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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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 '''통신의 선점''' — 진압군 지휘관들은 서로의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오클리 소장이 카마이클 소장의 피습을 안 것은 이튿날 새벽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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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 '''여론의 피로''' — 수년간의 파업과 시위, 물가 상승에 지친 시민 상당수가 초기에는 사태를 방관했다. 군사정권이 초기 몇 달간 일정한 묵인을 얻은 배경이다. |
|---|
| 140 | * '''미합중제국의 방관''' — [[미합중제국]]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나, 냉전 구도 속에서 서방 진영의 핵심 동맹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파브르 세력이 반공과 서방 동맹 유지를 분명히 선언한 이상 미합중제국은 사태를 방관하는 쪽을 택했고, 이 외부 환경은 군사정권이 초기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
|---|
| 141 | |
|---|
| 33 | 142 | === 진압군의 확전 주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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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군 내부에도 반란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했고, 일부 부대는 초기에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반란군을 공격하지도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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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
|---|
| 145 | 가장 큰 이유는 수도에서의 대규모 교전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공포였다. 벨포르 시내에서 정규 부대끼리 총격전이 벌어질 경우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했고, 무엇보다 전방 사단이 방어선을 비운 상태였다. 진압에 나선 부대까지 수도로 이동하면 국경이 완전히 비게 된다는 판단이 지휘관들의 발을 묶었다. |
|---|
| 146 | |
|---|
| 147 | 여기에 명령의 정통성 문제가 겹쳤다. 참모총장이 연행된 뒤 육군의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했고, 11일 새벽 대통령의 사후 재가 서명이 이루어지자 그 불분명함은 결정적이 되었다. 저항을 계속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반란자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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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
|---|
| 149 | 결과적으로 진압군은 '''지지 않았으나 싸우지도 않았다'''. 반란이 하룻밤 만에 끝난 이유는 반란군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압군이 확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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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50 | |
|---|
| 35 | 151 | == 사후 결과 == |
|---|
| 36 | 152 | === 진압군 측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처리 === |
|---|
| 153 | 스탠호프 대장은 연행 나흘 뒤 '''직무 태만과 지휘 문란'''을 이유로 강제 예편되었다.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재판을 열 경우 연행의 위법성이 법정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
| 154 | |
|---|
| 155 | 오클리 소장과 카마이클 소장도 같은 달 예편되었다. 두 사람은 이후 10년 넘게 취업과 여권 발급에서 제한을 받았다. |
|---|
| 156 | |
|---|
| 157 | 전사한 킬브라이드 소령과 셀비 일병은 '''오랫동안 순직자로도 기록되지 못했다'''. 군정기 공식 기록은 두 사람의 사망을 "지휘 혼선 중의 사고"로 처리했다. 킬브라이드는 1988년, 셀비는 1990년에야 전사자로 인정되어 훈장이 추서되었다. |
|---|
| 158 | |
|---|
| 37 | 159 | === 정권을 장악한 반란군 === |
|---|
| 160 | '''10월 12일''' 국가비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장 파브르, 부위원장 갤러거였다. |
|---|
| 161 | |
|---|
| 162 | '''10월 13일''' 의회가 해산되고 정당 활동이 정지되었다. 언론에는 사전 검열이 도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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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
|---|
| 164 | '''10월 27일''' 잭슨이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그가 작성하지 않았고, 발표 시점에 그는 이미 관저를 떠나 있었다. 이로써 그는 루이나 헌정사에서 임기 중 실각한 첫 대통령이 되었다. |
|---|
| 165 | |
|---|
| 166 | '''11월''' 반란 가담자 전원이 진급했다. 파브르는 대장으로, 갤러거는 중장으로 진급했으며, 사단장급 이하 가담자들도 최소 한 계급씩 올랐다. 반대파 장교 340여 명이 같은 달 예편되었다. |
|---|
| 167 | |
|---|
| 168 | 이후의 전개는 [[12.6 사태]], [[벨포르의 봄]], [[제4공화국(루이나)|제4공화국]] 항목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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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69 | |
|---|
| 39 | 170 | == 재판 == |
|---|
| 171 | 군정기와 제4·제5공화국을 거치는 동안 10.10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건의 가담자들이 그 체제의 군 수뇌부였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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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
|---|
| 173 | [[제6공화국(루이나)|제6공화국]] 출범 후 상황이 바뀌었다. 1990년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청문회가 열렸고, 여기서 제9사단 이동 명령서 원본과 정보사령부의 지휘관 성향 분류 자료가 처음 공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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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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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1994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내란·군사반란죄에 대해 헌정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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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
|---|
| 177 | '''1996년''' 생존 가담자 9명이 군사반란수괴 및 상관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파브르와 갤러거는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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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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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997년''' 중앙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되었다. 최고형은 랭포드에 대한 징역 10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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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 '''연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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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 1990 ||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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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 1994 || 헌정질서 파괴범죄 특별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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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 1996 || 1심 유죄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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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 1997 || 중앙대법원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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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87 | ==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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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88 | === 내란행위에 대한 승인여부 (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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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대통령의 사후 재가'''를 방어의 핵심으로 삼았다. 10월 11일 새벽 잭슨이 계엄 선포 문서와 연행 재가 문서에 서명한 이상, 이후의 모든 행위는 대통령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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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의 요지는 세 가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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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 서명 당시 대통령은 무장 병력에 포위된 상태였으므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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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 이미 완성된 범죄는 사후의 승인으로 소급하여 적법해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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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 재가를 받아 내는 행위 자체가 반란의 실행 과정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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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특히 세 번째 논점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반란군이 재가를 요구한 것은 승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승인을 강제한 것'''이며, 그 강제야말로 국헌 문란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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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99 | ===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긍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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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 형사재판 판결문으로 바라본 12·13 군사반란 당시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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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두 번째 쟁점은 이른바 '성공한 반란'을 법정이 심판할 수 있는가였다. 변호인단은 10.10 이후 수립된 체제가 국제적으로 승인받고 국내적으로 기능했으며 그 체제에서 제정된 헌법이 현행 헌법의 전신인 이상, 이를 사후에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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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법원은 통치행위 이론의 적용을 부정했다. 통치행위란 헌법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뜻하는 것이지, 헌법 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사법심사에서 면제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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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 성공한 반란을 처벌할 수 없다면, 반란의 성공 여부가 곧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법이 승자에게 굴복하는 것이며, 다음 반란을 부추기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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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 ── 1996년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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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 형사재판 판결문으로 바라본 10.10 군사반란 당시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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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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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피고인들은 1978년 10월 10일 18시 40분경,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무장 병력을 진입시켜 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당시 참모총장은 국군의 지휘계통상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 이은 실질적 지휘권자였으며, 그를 지휘계통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대통령의 명령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할 수 없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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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구하였고, 재가가 거부되었음에도 작전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승인을 필요조건이 아니라 사후에 갖추면 되는 형식으로 취급하였음을 보여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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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19시 30분경 제9보병사단 예하 2개 연대가 방어선을 이탈하여 수도로 이동하였다. 이 이동에는 어떠한 상급 부대의 승인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국경 정면 약 40킬로미터 구간이 12시간 이상 비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국가의 방위를 명분으로 삼으면서 실제로는 국가의 방위를 스스로 위태롭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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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20시 40분경 특전사령부에서 소령 오언 P. 킬브라이드가 사망하였다. 그는 상관의 집무실 앞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였다. 22시 15분경 국방부 청사에서 일병 대니얼 R. 셀비가 사망하였다. 그는 초병 근무 수칙에 따라 정지 신호를 보내다 사망하였다. 두 사람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아니하였다. 다만 자신의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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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이튿날 03시 40분경 대통령이 문서에 서명하였다. 서명이 이루어진 방에는 무장 병력이 있었고, 대통령의 통신은 이미 차단되어 있었으며, 수도의 모든 군사시설은 피고인들의 통제 아래 있었다. 그 서명을 자유로운 의사의 표시로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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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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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220 | == 중앙대법원 결정문으로 바라본 군사반란 당시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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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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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군사반란죄는 병력을 동원하여 국권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때에 성립한다. 그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그 행위가 정치적으로 성공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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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정당한 지휘계통을 무력으로 배제하고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 그 목적이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 목적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지 아니한다. 헌법은 그러한 판단을 군에 맡기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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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새로운 헌법 질서가 그 행위의 결과로 수립되었다는 사정 또한 다르지 아니하다. 헌법 질서의 단절은 그것을 만들어 낸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한 논리를 인정한다면 헌법은 그것을 파괴하는 데 성공한 자에게만 관대한 규범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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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229 | == 대중매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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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230 | === 영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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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 '''《열두 시간》'''(2019) — 10월 10일 18시부터 이튿날 06시까지를 실시간에 가깝게 재구성한 작품. 관객 900만 명을 동원하며 사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진압군 지휘관들의 무력감을 중심에 둔 구성이 특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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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 '''《사령관실 앞에서》'''(2005) — 킬브라이드 소령의 마지막 두 시간을 다룬 저예산 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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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34 | === 드라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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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 '''《벨포르 1978》'''(2011, 12부작) — 국가비상위원회 내부의 권력 관계를 다룬 정치 드라마. 파브르와 갤러거의 관계를 10.10 시점부터 [[12.6 사태]]까지 추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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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37 | === 다큐멘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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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 '''《그날 밤의 통신 기록》'''(1998) — 청문회에서 공개된 유선 통신 기록과 생존자 증언을 교차 편집한 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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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 '''《340명》'''(2008) — 반란 직후 예편된 반대파 장교들을 추적한 다큐멘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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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241 | == 여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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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 반란 당일 밤 벨포르 시내의 일반 전화는 정상 작동했다. 반란군이 차단한 것은 군 전용 회선이었고, 시민들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줄 알았다. 이튿날 아침 방송을 보고서야 사태를 알았다는 증언이 대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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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 중앙방송국을 장악한 반란군이 밤새 내보낸 것은 정규 방송이 아니라 관현악 음반이었다. 이 때문에 루이나에서는 심야에 예고 없는 클래식 방송이 나오면 불길하다는 농담이 오랫동안 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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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 파브르는 이날 밤 지휘소에서 메모를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 반면 갤러거는 모든 지시를 문서로 남겼고, 이 문서들이 18년 뒤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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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 벨포르 시청 정면 석재에 남은 탄흔은 보수 공사 때마다 보존 대상으로 지정되어 지금도 그대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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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 셀비 일병은 사망 당시 복무 4개월 차였다. 그의 이름은 현재 국방부 청사 정문 옆 명패에 새겨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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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 진압군 지휘관이었던 오클리 소장은 1990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는 명령을 내렸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한 문장이 사건을 요약하는 표현으로 자주 인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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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249 | == 관련 문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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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 국회 10.10 군사반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회의록》 전 6권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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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78년 10월 군 지휘계통 관련 자료집》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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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 아처 W. 스탠호프, 《연행되던 밤》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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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 중앙대법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판결집》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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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55 | [[분류:루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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